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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3항).
1. 유족배상(遺族賠償):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
2. 장례비: 평균임금(임금통계를 남자 또는 여자로 구분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는 남자 평균임금으로 함)의 100일분
3. 위자료(「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4)
① 피해자 본인: 2천만원
②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③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④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1.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 휴업배상(休業賠償):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
3. 장해배상(障害賠償):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
4. 위자료(「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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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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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장해가 있는 경우 |
① 피해자 본인 • 노동력 100% 상실: 2천만원 • 그 외: 2천만원 × 노동력 상실률
②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③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④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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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장해가 없는 경우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요양기간에 대해 1일에 2만원 |
1.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1.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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