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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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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청구권 보장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9조제1항 전단).
국가배상 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인권침해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전단 참조).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후단).
※ 위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3항).
외국인의 배상 제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국가배상법」 제7조).
배상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망한 경우의 배상기준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함)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5항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제5조).
1. 유족배상(遺族賠償):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
2. 장례비: 평균임금(임금통계를 남자 또는 여자로 구분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는 남자 평균임금으로 함)의 100일분
① 피해자 본인: 2천만원
②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③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④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신체에 해를 입은 경우의 배상기준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5항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
1.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 휴업배상(休業賠償):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
3. 장해배상(障害賠償):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

구 분

내 용

신체의 장해가 있는 경우

① 피해자 본인

• 노동력 100% 상실: 2천만원

• 그 외: 2천만원 × 노동력 상실률

 

②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③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④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신체의 장해가 없는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요양기간에 대해 1일에 2만원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의 배상기준
타인의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국가배상법」 제3조제3항).
1.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1.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그 밖에 경우의 배상기준
명예를 침해당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의 고통을 받은 사람은 사망 또는 상해의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배상합니다(「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6의2).
배상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상 신청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2조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제3항).
심의 및 결정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證人訊問)·감정(鑑定)·검증(檢證)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이하 “배상결정”이라 함)을 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3조제1항).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再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15조의2제1항).
배상금의 지급 청구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5조제1항).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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