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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헌법소원”이란?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헌법재판소(https://www.ccourt.go.kr)-헌법재판 안내-헌법소원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 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위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본문).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단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제1항).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제4항).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제3항).
※ 다만, 심판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9조제1항 단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 사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해당 소송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전단 및 제41조제1항 참조).
※ 이 경우 그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후단).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2항).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제2항 및 제43조 참조).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제3항).
※ 다만, 심판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9조제1항 단서).
헌법소원심판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1항).
각하 결정
지정재판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재판부 회부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4항 전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4항 후단).
헌법소원 결정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종국결정의 유형
헌법소원 종국결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헌법재판소(https://www.ccourt.go.kr)-헌법재판 안내-헌법소원심판].
1.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각하 결정
2. 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기각 또는 합헌 결정
3.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인용 또는 위헌 결정
4. 심판절차 종료선언
인용결정의 효력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해야 하며,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2항 및 제3항).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며,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4항).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5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7항, 제45조 본문 및 제47조제2항).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8항).
※ 헌법소원심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https://www.c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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