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침해 구제

“군인권침해”란?

군인권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군인권보호위원회”라 함)를 둡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3제1항·제2항).

군부대 방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함)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함)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제1항).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이하 “군인권보호관등”이라 함)이 위에 따라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1조의2).

군부대 소속 직원 및 군인등의 진술 청취

군부대의 장 또는 그 소속 직원 및 군인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군인등의 인권상황 조사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
√ 녹음, 녹화 및 사진촬영
√ 군인등의 건강상태 조사
√ 물건·사람·장소나 그 밖의 상황에 대한 확인

군인등 진정권 보장 수단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편·전화·인터넷 등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5).

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수사의 입회

사건의 개요

사망자의 소속·계급

발견 경위

발견 일시·장소
※ 위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만을 구두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

위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외함)에게 진행 중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6제2항 전단).
※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은 진행 중인 조사나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으면 그 입회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6제2항 후단).

진정 각하의 특례

위원회등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으로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진정의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제1항 본문).
※ 다만,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제1항 단서).

위원회등은 군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정(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는 제외함)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5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제2항 본문).
※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와 관련된 진정으로서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치고,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제2항 단서).

조사 방법의 특례

위원회등은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제외함)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8제1항 전단).

긴급구제 조치 요구

긴급구제 조치 이행 및 결과 통보

국방부장관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원회등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9제2항).

국방부장관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등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9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