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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조정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제도”란?
“조정제도”란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인권e(https://case.humanrights.go.kr/)-민원·신고-조정-조정안내].
조정 대상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1항).
조정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의 신청 및 당사자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인권e(https://case.humanrights.go.kr/)-민원·신고-조정-조정안내].
여러 명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중 1명 또는 2명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3제1항·제2항).
조정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해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3제3항).
직권조정 거부
당사자가 직권조정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직권조정회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당사자 일방이 직권조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 및 진정절차가 재개됨을 통지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인권e(https://case.humanrights.go.kr/)-민원·신고-조정-조정안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조정위원장은 사건이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소집하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이 적당하지 않고, 이 결정으로 조정이 종결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의2).
조정 결정 및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기일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이 없는 경우에 간사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기일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사자에게 각하통지서를 발송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때에는 조정기일의 통지는 대표당사자 외의 나머지 당사자에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3제4항).
조정의 성립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2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3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4항).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조정위원장은 사건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소집하며, 조정회의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성질상 위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취지와 이 결정으로 조정이 종결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2항).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과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
※ 조정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1331 / https://case.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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