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조정제도”란?

조정 대상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1항).

조정의 신청 및 당사자

직권조정 거부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조정위원장은 사건이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소집하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이 적당하지 않고, 이 결정으로 조정이 종결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의2).

조정기일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이 없는 경우에 간사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기일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사자에게 각하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2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3항).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조정위원장은 사건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소집하며, 조정회의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성질상 위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취지와 이 결정으로 조정이 종결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2항).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과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