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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진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Q. 교도소 등에서 징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는 중인 수용자도 인권위에 진정서를 낼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시설수용자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및 그 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또한,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기 위해 작성 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해서는 안 되며,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3항).
※ 위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5항).
1. 진정 각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
• 진정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해 다시 진정한 경우
•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2. 수사 의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제1항).
3. 진정 기각: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
4. 합의 권고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권고하거나 직권으로 그 진정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참조).
5. 구제조치 권고: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함)에게 다음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 참조).
6. 고발 조치 및 징계 권고: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 조치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7. 법률구조 요청: 진정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1항).
8. 개선 또는 시정 권고: 진정 각하 또는 기각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이견을 표명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 참조).
※ 진정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1331 / https://case.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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