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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정보게재자”라 함)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후단).
※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후단).
※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후단).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1항 후단).
•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여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장례식장 CCTV 영상을 재생하여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안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 위치정보 등도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어 그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CCTV 영상을 보게 한 행위도 권한 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 감사 담당자들이 징계 혐의 사실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직원의 채용 등 내부 행정 목적으로만 수집된 사진(개인정보)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가져와 외부 탐문조사에 사용한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진을 피조사자를 알 만한 주변 상점 아르바이트생 등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며 탐문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초상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5. 4. 8. 의결, 23진정1068000>
• 교육청 직원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서류를 다른 위원들에게 공유하는 과정에서, 민원 제기자의 이름과 시민단체 직함 등 핵심 인적 사항을 마스킹(가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하여 전송한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 소홀로 인해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5. 2. 7. 의결, 24진정0175000>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Q. AI 면접관이 과거 합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성별이나 지역 출신을 탈락시킨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A.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자동화된 결정”이라 함)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해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자동화된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제3항).
※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또는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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