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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 최종적 수단으로서의 집회의 금지와 해산
•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될 수 있고,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예컨대 시위참가자수의 제한, 시위대상과의 거리제한, 시위방법, 시기, 소요시간의 제한 등)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입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결정).
• (야간 시위의 일률적 금지) 야간 시위가 주간 시위보다 질서 유지가 어렵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야간 시위 금지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에는 직장인이나 학생의 시위 주최·참가가 사실상 어려워져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박탈될 수 있으므로, 이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시위 전면 금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집회나 시위가 공관의 기능을 직접 침해하거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규모·평화적 집회 등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해칠 우려가 낮은 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장 공관 등 일정한 공관 100미터 이내의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가1 결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95호) 개정이유 참조>
• (집회 현장에서의 직사살수행위) 헌법재판소는 집회 현장에서의 직사살수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이므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직사살수 당시 A씨는 시위대와 떨어져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을 뿐, A씨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직사살수행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A씨의 머리와 가슴 윗부분을 향해 강한 물살세기로 직사살수를 계속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A씨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 (신고된 집회물품의 반입 차단) 신고된 옥외집회 현장에 집회 참가자가 행정대집행으로 수거된 물품을 돌려받아 다시 반입하려 했으나, 경찰이 일체의 물품 반입을 허용하지 않은 사안에서, 반입하려던 물품 중에는 앰프, 스피커, 깃발 및 핸드마이크 등 적법한 시위용품으로 보이는 물품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반입을 불허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4. 2. 24. 의결, 13진정0269500>
• (학교장의 허락 없는 집회·결사 참여 금지) 중학교 학생생활규정에서 학교장의 허락 없이 어떠한 집회나 결사에도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허락 없이 불법 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학생에게도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집회나 서클의 성격과 관계없이 학교장의 사전 허락을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2. 11. 8. 의결, 22진정0392600>
• (중복집회 조율 및 보호조치 미흡)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려던 사람이 여러 차례 집회신고를 했으나, 같은 장소에 이미 선순위 집회신고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 집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측 용역직원 등으로부터 방해를 받았음에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율하거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경찰이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 사이에서 평화적 개최가 가능하도록 조율하고, 후순위 집회 신고자의 집회·시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경찰의 조율 및 보호의무 미흡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 3. 28. 의결, 16진정0458200>
• (저온 상황에서의 물포 사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한미FTA 비준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포를 사용한 사안에서, 물포가 집회참가자와 경찰 사이의 직접적인 충돌을 줄이는 장비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이므로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체감온도가 낮은 상황에서 물포를 사용할 경우 집회참가자들이 저체온증 등 생명·신체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추운 날씨를 고려하지 않은 물포 사용은 과도한 장비사용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2. 9. 18. 의결, 11진정0658500 등 병합>
※ 집회 및 시위의 방법,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집회·시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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