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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법률에 대한 신체의 자유 보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법절차의 원칙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영장주의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 본문 및 「형사소송법」 제215조제1항).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제2항).
긴급체포 및 증거의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체포 요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 단서 및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Q. 경찰이 영장 없이 저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영장 없는 체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200조의3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합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다만,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있으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148 판결).
증거의 요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그 밖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9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주요 사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장주의·적법절차 등 위반 관련 인권침해 사례
대법원은 다음의 사례에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의 과정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체포 요건의 엄격한 판단)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되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그 요건 충족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위 제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는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객관적 관련성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의제출물 압수와 위법수집증거)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 다툼이 있으면 피고인이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에 관하여 그 제출의 임의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참여권 보장)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해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변호인에게도 참여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도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 실현의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영장 없는 수색 등 수사절차에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기재 장소 외 압수·수색) 경찰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주거지가 아닌 다른 거주지를 수색하고 물건을 압수한 사안에서, 압수·수색은 영장에 수색할 장소 등이 명백히 특정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이 영장 신청 이후 실거주지를 파악했다면 영장을 재신청하거나 주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압수·수색한 것은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 7. 5. 의결, 18진정0168100>
(영장 없는 가택 수색의 임의성 미확보) 경찰관이 택배물품 도난 신고를 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진정인의 집 안을 둘러보고 사진을 촬영한 사안에서, 대상자의 동의에 의한 가택 수색도 적법절차 원칙을 따라야 하며, 수사기관은 수색의 임의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수색조서 작성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색조서나 증명서가 작성되지 않아 수색의 임의성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이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0. 6. 22. 의결, 19진정0752000>
(압수수색영장 내용 확인 기회 미보장)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다가 충분히 읽기 전에 회수한 사안에서, 영장 제시는 단순히 영장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압수자가 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압수 대상·방법의 제한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장의 일부만 확인하게 한 뒤 회수한 것은 적법한 영장 제시로 보기 어렵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 11. 29. 의결, 18진정0124600>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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