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노인인권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정의는 없으나, 좁은 의미로는 노인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에서부터 넓은 의미로는 연령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권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노인인권 실천안내서」, 30면).
※ 노인요양시설 내 인권침해 유형
• 존엄성에 대한 권리: 노인을 이름이 아닌 신체적 특징이나 별명으로 부르는 행위
•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 사고나 질병 악화가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거나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 고문과 굴욕적이거나 비인간적인 대우의 금지: 식사, 위생 및 배변 등 일상생활 환경과 돌봄서비스를 노인의 의사와 상태에 맞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신체의 자유, 이동과 구속되지 않을 자유: 낙상 예방 등을 이유로 이동·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보호대 등으로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
• 선택, 자율성, 법적 능력 및 법 앞의 평등에 대한 권리: 치료, 프로그램 및 생활일정 등을 시설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 사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가족 면회, 전화 및 서신 등 가족과의 교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돌봄 편의를 이유로 기저귀 착용을 요구하는 행위
• 표현·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특정 종교활동이나 신념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특정 종교활동만 우대하는 행위
• 평등과 차별금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인지능력 등을 이유로 입소 또는 서비스 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효과적 구제책에 대한 권리: 시설 내 사고나 인권침해에 대해 의견 제기, 고충처리 및 구제절차 이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노인 인권 실천 안내서」, 37~89면 참조>
• (의사의 진단명 미고지로 인한 노인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고령의 노인 환자가 위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담당 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진단 사실과 수술 가능 여부 등을 알리지 않고 보호자들과만 상의하여 수술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사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가 초기 치매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질병과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위암 진단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노인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0. 12. 23. 의결, 20진정0400700>
• (노인복지시설에서의 금전착취 및 강제노동)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입소 노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입·출금 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금전을 임의로 사용하고, 일부 입소자에게 시설 내 밭일을 시키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해 지급된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가 없이 밭일을 시키고, 정신장애가 있는 입소자에게 의자를 들고 서 있게 하는 벌을 준 행위는 노인학대 및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4. 6. 24. 의결, 14진정0061100>
※ 노인학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노인학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