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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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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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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이란?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노후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노인인권 실천안내서」, 2023, 30면).
※ 노인인권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정의는 없으나, 좁은 의미로는 노인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에서부터 넓은 의미로는 연령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권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노인인권 실천안내서」, 30면).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받는 노인인권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1항·제4항 참조).
노인학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 대상 금지행위
누구든지 노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폭언, 협박 및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요양시설 내 인권침해 유형
• 존엄성에 대한 권리: 노인을 이름이 아닌 신체적 특징이나 별명으로 부르는 행위
•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 사고나 질병 악화가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거나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 고문과 굴욕적이거나 비인간적인 대우의 금지: 식사, 위생 및 배변 등 일상생활 환경과 돌봄서비스를 노인의 의사와 상태에 맞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신체의 자유, 이동과 구속되지 않을 자유: 낙상 예방 등을 이유로 이동·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보호대 등으로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
• 선택, 자율성, 법적 능력 및 법 앞의 평등에 대한 권리: 치료, 프로그램 및 생활일정 등을 시설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 사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가족 면회, 전화 및 서신 등 가족과의 교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돌봄 편의를 이유로 기저귀 착용을 요구하는 행위
• 표현·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특정 종교활동이나 신념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특정 종교활동만 우대하는 행위
• 평등과 차별금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인지능력 등을 이유로 입소 또는 서비스 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효과적 구제책에 대한 권리: 시설 내 사고나 인권침해에 대해 의견 제기, 고충처리 및 구제절차 이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노인 인권 실천 안내서」, 37~89면 참조>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보장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노인인권 침해 및 노인학대 사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의 자기결정권 및 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노인 환자의 진단명 미고지, 금전착취 및, 강제노동 등이 노인의 알 권리·자기결정권, 존엄성, 신체의 자유 또는 사생활의 자유 침해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의 진단명 미고지로 인한 노인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고령의 노인 환자가 위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담당 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진단 사실과 수술 가능 여부 등을 알리지 않고 보호자들과만 상의하여 수술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사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가 초기 치매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질병과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위암 진단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노인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0. 12. 23. 의결, 20진정0400700>
(노인복지시설에서의 금전착취 및 강제노동)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입소 노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입·출금 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금전을 임의로 사용하고, 일부 입소자에게 시설 내 밭일을 시키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해 지급된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가 없이 밭일을 시키고, 정신장애가 있는 입소자에게 의자를 들고 서 있게 하는 벌을 준 행위는 노인학대 및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4. 6. 24. 의결, 14진정0061100>
※ 노인학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노인학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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