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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인권침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차별행위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조제1항).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함)에 대해 1.부터 4.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됨)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4.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7.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괴롭힘 등”이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1호).
차별금지의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고용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고용 전 과정의 차별금지, 채용 전 의학적 검사 금지, 장애 관련 개인정보 누설 금지 등

교육

입학 거부 금지, 전학 강요·거절 금지, 교육활동 참여 제한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등

재화·용역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편익 제공 금지, 이용 기회 박탈 금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이용 편의 제공 거부 금지 등

토지·건물

매매·임대·입주·사용 시 부당한 차별금지

금융상품·서비스

금융상품·금융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금지

시설물

시설물 접근·이용·대피 시 차별금지, 보조견·장애인보조기구 반입 및 사용 거부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등

이동 및 교통수단

이동·교통수단 접근·이용 시 차별금지, 보조견 동반·장애인보조기구 반입 거부 금지, 불리한 요금 적용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등

정보접근

전자정보·비전자정보 이용 및 접근 차별금지, 의사소통 지원자 활동 방해 및 부당처우 금지 등

문화·예술·

관광·체육활동

활동 참여 제한·배제·거부 금지, 의사에 반한 행동 강요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등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절차·서비스 이용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및 불이익 금지, 형사사법절차 조력 거부 금지 등

참정권

선거권·피선거권·청원권 등 포함한 참정권 행사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동등한 정보 제공 등

모·부성권

임신·출산·양육 등 모·부성권 차별금지, 입양 자격 제한 금지, 자녀에 대한 구분·불이익 금지 등

성적자기결정권 존중, 성생활 향유 기회 제한·박탈 금지 등

가족·가정·

복지시설

과중한 역할 강요 금지, 의사결정 배제 및 의사에 반한 외모·신체 공개 금지, 권리 행사 제한·박탈 금지, 외부 소통권 제한 금지 등

건강권

의료행위 시 제한·배제·분리·거부 금지, 장애인의 성별·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의료정보 제공 등

괴롭힘 등

피해 장애인 구조, 신고자 불이익 처우 금지, 집단따돌림·모욕·비하 표현 금지, 유기·학대·금전적 착취 금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추행 및 강간 등 금지 등

장애여성

임신·출산·양육·가사 역할 강제 또는 박탈 금지, 고용·교육상 불리한 대우 금지 등

장애아동

교육·훈련·건강보호·재활서비스 등 기회 박탈 금지, 의무교육 배제 금지, 부당한 대우 및 강제 시설 수용·무리한 재활치료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등

정신적 장애

정서·인지적 장애 특성의 부당한 이용 및 불이익 금지 등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무기계약직 전환심사) 장애인 계약직 직원들이 2년간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심사에서 모두 탈락한 사안에서, 피진정 대학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업무 특성이나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문서작성테스트를 실시한 것은 고용 영역에서의 장애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 3. 13. 의결, 17진정0795500>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 지적장애인이 인감 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인감증명서의 구체적 사용 목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용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발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지적장애인에게 과도한 의사능력 확인을 요구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4. 2. 14. 의결, 23진정0568900>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거부) 지적장애인이 아파트 잔금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은행이 의사능력 유무를 사안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후견인증명서 또는 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법원 판결문을 요구하며 대출을 거부한 사안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기 쉬운 단어와 표현으로 설명하거나 대면 면담을 통해 의사능력을 확인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4. 7. 31. 의결, 24진정0175900>
(청각장애인에 대한 놀이시설 이용 제한) 청각장애인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루지 체험시설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시설 측이 청각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제한한 사안에서,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탑승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루지 이용에 필수적인 안전교육 및 조작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도 제공하고, 현장 안내와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의 탑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의결, 22진정0546500·22진정0554500(병합)>
(발달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의 보조석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한 사안에서, 발달장애인이라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발달장애인 전체를 일반화하여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부정적 편견에 기초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이동권을 제한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2. 2. 24. 의결, 21진재0001900>
(프로야구 예매·관람 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 미제공) 지체장애인이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했으나,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온라인 예매만 허용되고 현장 예매가 제한되어 경기를 관람하지 못한 사안에서, 장애인 등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사람이 현장에서 장애인 증빙 확인을 거쳐 발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대체텍스트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결제 가능 시간이 제한되어 예매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한 것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1. 11. 3. 의결, 20진정0712500>
(시각장애인에 대한 선거정보 접근 편의 미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 게시된 후보자 공약 PDF 파일이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로 읽을 수 없는 형태였고,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파일이나 저장매체 라벨 역시 시각장애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제공된 사안에서, 시각장애인이 선거 관련 정보에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3. 8. 8. 의결, 22진정0381300>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조력 미보장) 지적장애인이 구치소에서 여러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 조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일부 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와 수사 담당 경찰관 대상 사례 전파 및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5. 1. 22. 의결, 24진정0335600>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청각장애인이 다이어트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나, 병원 측이 청각장애를 이유로 상담 및 진료를 거부한 사안에서, 의료기관이 진정인의 청각장애 정도, 장애의 원인, 현재 건강상태 및 약물 부작용 경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2. 11. 9. 의결, 22진정0640800>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괴롭힘) 장애인 근로자가 제품 불량을 냈다는 이유로 작업반장이 피해자의 귀 가까이에 미니메가폰을 대고 질책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음에도 따라가며 계속 질책한 사안에서, 해당 행위가 합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작업지시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질책행위로서 신체적·정서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0. 7. 27. 의결, 19진정0514200>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전학 강요, 체험활동 배제, 특수교육 지원 여건 부족 등이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평등한 교육 기회 보장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전학 강요 및 퇴학처분) 자폐성·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이 일반학교에 진학한 후, 학교 측이 졸업장은 줄 테니 일부 수업만 듣고 귀가하라고 하거나 특수학교로 전학할 것을 권유하고, 이후 수업 중 행동을 이유로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에게 특수교육 과정이나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특수학교로 전학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환경에서도 필요한 특수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결과와 교육지원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퇴학을 의결한 것은 피해자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장애인의 전학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5. 9. 18. 의결, 15진정0280500>
(직업체험관에서의 장애아동 체험활동 배제)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이 직업체험관의 뷰티숍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강사가 보호자에게 네일 플리쉬를 섭취하지 못하게 하라고 주의시키고, 비장애아동의 수업에 지장을 줄 경우 체험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뒤, 수업 중 아동이 물건을 만지는 등 산만한 행동을 하자 교실 밖으로 나가도록 한 사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아동에게 주의를 주거나 보호자에게 제지를 요청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바로 수업 참여를 제한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교육·레크리에이션 제공 기회를 제한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0. 2. 19. 의결, 19진정0157800>
(특수학교 배치 불허와 특수학급 확충 필요성)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이 특수학교 입학을 희망했으나, 특수학교 수용 여건 등을 이유로 1지망 특수학교가 아닌 2지망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사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배치가 장애유형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진정은 기각했습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수용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 교육감에게 특수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 지원과 도내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확충 예산 확보를 권고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5. 2. 25. 의결, 24진정0830400>
장애인학대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학대”란?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장애인 대상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장애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제1항).
파면, 해임, 해고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및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제2항).
※ 장애인학대 등과 관련된 상담·신고 및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https://www.naap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행·폭언, 노동착취 및 과도한 격리 등이 장애인 학대에 따른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병원에서의 과도한 격리 및 편의제공 미흡) 정신병원에 입원한 장애인이 낙상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9일간 격리실에 격리되고, 평소 사용하던 목발 사용을 제한당한 사안에서, 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문을 잠그고 격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병원이 목발 사용을 제한하면서도 충분한 대체 보조기구를 제공하지 않아 결국 장애인이 자비로 휠체어를 구입하게 된 점은,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소홀히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0. 2. 19. 의결, 18진정0863200>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 등) 정신요양시설이 정신장애인들에게 세탁 및 식당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이를 작업치료 또는 직업재활로 운영한 사안에서, 해당 작업이 치료·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프로그램 아래 시행된 것이 아니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세탁·식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측면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작업치료기록지가 작성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는 휴일 없이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는 치료 또는 재활 목적의 작업치료로 보기 어렵고 정신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2. 11. 30. 의결, 22진정0497400>
(특수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폭언 및 보호조치 미흡)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에게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하고, 지각 또는 수업 태도 등을 이유로 체벌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안에서, 해당 행위가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 및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교장이 장애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충분한 조사나 신고,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학대가 지속된 점에 대해,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예방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수교사에 대한 징계와 학교장에 대한 주의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3. 9. 24. 의결, 13진정0177400>
※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다음과 같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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