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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의 폭언·삭발 강요 및 가혹행위) 유소년 D팀 지도자 A씨는 소속 선수들에게 평소 욕설을 하고, 삭발을 강요하거나 물병을 던지는 등 거친 언행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공을 차 선수들의 몸에 멍이 들게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수 숙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삭발, 관중석 청소 및 새벽운동 등을 지시했습니다. 지도자 B씨도 삭발, 휴대전화 압수 등 미성년 선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벌칙을 정해 임의로 적용했고, 감독 C씨는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를 요구했고, 그 결과 지도자 A씨에게 자격정지 3년, 지도자 B씨에게 자격정지 2년, 감독 C씨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처: 스포츠윤리센터, 「2025 스포츠, 신뢰를 되찾다」, 36~37면>
• (감독의 반복적 폭행·욕설 및 모욕) B팀 감독 A씨는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수들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운동화로 머리를 가격했으며,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감독 A씨의 행위가 폭력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그 결과 감독 A씨에 대해 제명 및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처: 스포츠윤리센터, 「2025 스포츠, 신뢰를 되찾다」, 42~43면>
• (동료 선수들의 괴롭힘 및 사생활 통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A씨는 동료 선수인 피해자가 고등학생 선수와의 연습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또한 약 6개월 동안 훈련 중 운동기구로 공을 쳐 피해자의 머리나 얼굴을 맞히고, 청소를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강요했으며,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등 사생활을 통제했습니다. 선수 B씨도 피해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치며 괴롭혔고, 코치 C씨와 감독 D씨는 피해자를 수개월간 훈련에서 배제하거나 퇴사를 종용했습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 A씨의 행위가 폭력 및 폭언,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고, 선수 B씨의 행위는 폭력에 해당하며, 코치 C씨와 감독 D씨의 행위는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선수 A씨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 선수 B씨에게 자격정지 1년, 코치 C씨에게 출전정지 6개월, 감독 D씨에게 자격정지 10개월의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처: 스포츠윤리센터, 「2025 스포츠, 신뢰를 되찾다」, 32~33면>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근무환경 악화) B연맹 회장 A씨는 회장으로 취임한 직후 훈련장 안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던 소속 지도자인 피해자에게 기존 사무실을 비우고 훈련장 내 창고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공간에 대한 운영·관리 권한이 연맹에 있더라도 피해자가 사용할 공간이 비좁고 위생적이지 않았으며, 근무환경을 제대로 조성해 주지 않은 점과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와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회장 A씨의 행위가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를 요구했고, 그 결과 회장 A씨에게 자격정지 10개월의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처: 스포츠윤리센터, 「2025 스포츠, 신뢰를 되찾다」, 30~31면>
• (지도자의 성추행·성희롱 및 괴롭힘) E연맹 지도자 A씨는 소속 선수인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볼을 만졌으며, 단둘이 있는 차 안에서 몸을 가까이 하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약 한 달 동안 부적절한 표현을 지속적으로 보내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해당 체육회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지도자 A씨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A씨를 퇴촌 조치했으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행위가 성추행, 성희롱, 기본권 침해 및 괴롭힘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를 요구했고, 그 결과 지도자 A씨에 대해 제명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처: 스포츠윤리센터, 「2025 스포츠, 신뢰를 되찾다」, 56~57면>
• (동료 선수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 및 은폐 시도) 실업팀 선수 A씨는 숙소에서 자고 있던 동료 선수인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고, 피해자에게 성적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상황을 목격한 지도자 C씨는 이를 보고받고도 회사에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피해 목격자인 선수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해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했습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 A씨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고, 지도자 C씨의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선수 A씨에 대해 제명, 지도자 C씨에 대해 출전정지 4개월의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처: 스포츠윤리센터, 「2025 스포츠, 신뢰를 되찾다」, 50~51면>
• (탈의실 불법촬영) 중학교 B부 남자 선수 A씨는 훈련장 복도에서 여자 선수 탈의실 창문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든 팔을 뻗어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 선수들이 샤워 후 머리를 말리던 중 거울에 비친 창문에서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A씨를 발견했고, 이후 소속 학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A씨가 탈의실에 있는 여자 선수 14명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 A씨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를 요구했고, 그 결과 선수 A씨에 대해 제명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처: 스포츠윤리센터, 「2025 스포츠, 신뢰를 되찾다」, 52~53면>
• (합숙생활 중 사적 지시 및 사생활 통제) C도청 선수 A씨는 후배 선수인 피해자에게 담배 심부름과 빨래 널기를 강요하고, 공동 생활비를 임의로 지출했으며, 숙소에서 발생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를 치고, 숙소 내 CCTV를 통해 엿보는 등 사생활을 침해했으며, 약 1년 반 동안 시합 등을 이유로 외출과 외박을 통제했습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 A씨의 행위가 선수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를 요구했고, 감독 B씨에 대해서는 합숙생활과 훈련관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아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습니다. 그 결과 선수 A씨에게 출전정지 1년의 징계가 이루어졌고, 감독 B씨는 스포츠윤리센터 주관 인권교육을 수강했습니다.
<출처: 스포츠윤리센터, 「2025 스포츠, 신뢰를 되찾다」, 40~41면>
※ 체육계 인권침해의 신고 및 상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윤리센터(☎ 1670-2876, https://www.spet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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