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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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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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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 증축·대수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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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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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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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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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감리 및 분쟁해결
- 증축·대수선 완료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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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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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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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부 및 건축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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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관리 및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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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 주택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에도 불구하고 건축협정(「건축법」 제77조의6)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57조제3항).
※ 법령의 배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됨)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 제5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3조제2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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