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주택 및 대지의 유지·관리 의무
주택의 유지·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물의 유지관리 기준
주택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상 대지·구조·피난·방화·설비·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건축 기준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 녹색건축 관련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2조제1항 전단 참조).
※ 이 경우 규제「건축법」 제65조의2규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2조제1항 후단).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주택의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1호).
대지의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지의 분할 제한
주택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규제「건축법」 제57조제1항).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주택이 있는 대지는 분할 후에도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 제한, 일조 기준 등 「건축법」상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분할로 인해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57조제2항 참조).
※ 주택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에도 불구하고 건축협정(「건축법」 제77조의6)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57조제3항).
법령의 배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됨)이 아닌 지역은 규제「건축법」 제5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3조제2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을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