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주택의 용도변경
용도변경 허가·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 및 신고 대상
주택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1항).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 참조).
1. 허가 대상: 규제「건축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규제「건축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 및 신고 절차
①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허가 신청서에, ②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6호서식 참조).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시지역에서 위반한 경우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08조).
도시지역 밖에서 위반한 경우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용도변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