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 및 건축분쟁해결

공사감리 대상 및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 등
※ 이를 위반해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0조제4호가목).

허가·신고 유형에 따른 감리 범위

공사감리자의 시정 및 공사중지 요청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으로
「건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5조제3항).

공사감리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금지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건축법」 제25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건축법」 제25조제7항).
※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0조제2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이용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함)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분쟁조정 등 절차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 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5제1항)].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는 ①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91조제1항)].
4. 분쟁의 조정 등을 받으려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 위의 경우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으면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제2항).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합니다(
「건축법」 제92조제2항).

분쟁조정 등의 기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92조제3항).

분쟁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해서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법」 제93조제3항).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는
「건축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해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건축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가 이에 기명날인하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96조제3항 및 제4항).

재정의 효력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그 재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99조).

비용부담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합니다(
「건축법」 제10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