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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허가·승인의 취소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은「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1항).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서 그 사용 또는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건축법」 제79조제2항).
※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사항을 기재 및 표시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79조제4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이행강제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규제「건축법」 제80조제1항 본문 참조).
반복 위반 시 추가 제재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80조제5항).
허가권자는 규제「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6항).
금액 산정
건축물이 규제「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합니다(규제「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 참조).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 다만, 건축조례로 위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 단서 참조).
건축물이 규제「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참조).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80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
※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감경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규제「건축법」 제80조, 제80조의2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부터 제115조의4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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