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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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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부설주차장·정화조
대지의 조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경기준의 검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2조제1항 본문).
※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은 「조경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42조제2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지의 조경 일반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부설주차장”이란 규제「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함)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1항).
※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토지이음(www.eum.go.kr)을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축에 따른 추가 확보 여부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결정 요건인 “해당 시설물 전체”는 “증축 전의 기존 시설물 부분에 증축하는 부분을 더한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13-0488, 2013. 10. 25.,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3항, 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시설물 구분

설치기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함)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다가구주택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름

※ 다만,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함)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3호 참조).
※ 위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 일반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증축 후 처리용량 증설 여부 확인
건물 등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축으로 인해서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을 새로이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는 규제「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본문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처리용량 증설의 예외(처리효율을 개선시키는 경우 등)
다만,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시켜야 하는 경우 등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처리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한 내부 청소 기준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 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않아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규제「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하수도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가.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증축에 따른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설치 또는 증대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시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수도법」 제76조제3호).
또한, 이를 위반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설치 또는 증대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시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수도법」 제77조제6호).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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