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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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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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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 증축·대수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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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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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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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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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감리 및 분쟁해결
- 증축·대수선 완료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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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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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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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부 및 건축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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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관리 및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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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도요건 일반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선 일반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함)에 접한 경우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건축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함)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증축을 수반하지 않는 대수선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단독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제1항의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그 범위를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따라서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대수선만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건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수선과 함께 건축물의 높이, 면적, 위치 또는 외벽선이 변경되어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높이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건축물 높이 제한 일반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토지이음(www.eum.go.kr)을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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