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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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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건축선, 높이 관련 기준
대지와 도로의 관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접도요건의 확인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4조제1항 본문).
접도 요건 규정 건축법44조제1항의 취지
건축물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피난·방화·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을 허용하지 아니함(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 등).
※ 접도요건 일반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지 출입 및 피난 동선 검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함)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참조).
단독주택: 통로의 너비는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확보할 것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건축선의 규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선 및 후퇴 기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함)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6조제1항 본문).
다만,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 참조).
※ 건축선 일반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축 부분의 건축선 침범 금지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규제「건축법」 제47조제1항 본문).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제「건축법」 제47조제1항 단서).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도시지역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규제「건축법」 제47조)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높이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정북방향 일조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제「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참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함)에 접한 경우
가.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건축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함)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건축법」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61조제3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 참조).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규제「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규제「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규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규제「건축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61조제4항).
증축을 수반하지 않는 대수선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단독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제1항의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그 범위를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따라서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대수선만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건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수선과 함께 건축물의 높이, 면적, 위치 또는 외벽선이 변경되어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높이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건축물 높이 제한 일반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토지이음(www.eum.go.kr)을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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