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단독주택 건축 준비
-
- 단독주택 건축의 이해
-
- 사전 준비
- 증축·대수선 절차
-
- 설계 시 검토 사항
-
- 건축허가·신고
-
- 공사의 착수
-
- 공사감리 및 분쟁해결
- 증축·대수선 완료 후 절차
-
- 사용승인
-
- 용도변경
-
- 취득세 납부 및 건축물 등기
-
- 주택의 관리 및 하자보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건폐율 및 용적률의 개념,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수선과 함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증축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참조).
※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6조).
하단 영역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