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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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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건축 관련 지원 정책

구분

내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주요사업-주택지원 참조)

 

√ (신청자격)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신청방법) 신청자가 직접 에너지원과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주택지원사업 누리집(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을 통해 신청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2쪽, 5쪽 및 6쪽 참조)

 

√ (사업대상주택)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

 

√ (융자대출 최대한도) 신축 2.5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1.5억원(농‧축협자금)

 

√ (신청방법) 농촌주택개량자금으로부터 농촌주택 신축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

 

※ 사업 공고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은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컨설팅 사업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해 공사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계획 단계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참조)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면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주거급여플러스 참조)

 

※ 사업 공고는 각 지방정부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축 관련 지원사업은 지역별 예산 소진 등 상황에 따라 신청이 마감되거나 신청 조건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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