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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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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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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 증축·대수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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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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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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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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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감리 및 분쟁해결
- 증축·대수선 완료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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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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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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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부 및 건축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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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관리 및 하자보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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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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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사업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주요사업-주택지원 참조)
√ (신청자격)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신청방법) 신청자가 직접 에너지원과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주택지원사업 누리집(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을 통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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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2쪽, 5쪽 및 6쪽 참조)
√ (사업대상주택)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
√ (융자대출 최대한도) 신축 2.5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1.5억원(농‧축협자금)
√ (신청방법) 농촌주택개량자금으로부터 농촌주택 신축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
※ 사업 공고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은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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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컨설팅 사업 |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해 공사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계획 단계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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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면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주거급여플러스 참조)
※ 사업 공고는 각 지방정부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