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임신 및 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2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다목 및 제15조제2항제3호가목 참조).
지원요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임신 및 육아 등 본인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제3호가목 참조).

구분

지원요건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사업주는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출근 및 퇴근 시각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해야 함),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함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해야 함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가 2주 이상 연속해서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함(다만, 단축 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이 있는 월은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함(다만, 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해야 함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여야 함(다만, 각 소정근로일에 1시간 이상 단축해야 함)

 

⁃ 사업주는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출근 및 퇴근 시각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해야 함),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근로시간 단축 전 지급받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해야 함

지원내용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단축 근로자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별표 6).

지원내용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장려금

30만원

36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20만원

2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육아기 10시 출근제' 의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6).
1년간 지원인원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를 한도로 하며,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6).
신청절차
근로시간 단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3개월 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지급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2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참조).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종료 후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단축제도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단축을 시작할 경우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순차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기간에 중복 수급은 불가하므로 기간이 겹치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7호 본문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40조 참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제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7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주
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