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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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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
⁃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 사업주는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출근 및 퇴근 시각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해야 함),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함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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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가 2주 이상 연속해서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함(다만, 단축 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이 있는 월은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함(다만,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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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여야 함(다만, 각 소정근로일에 1시간 이상 단축해야 함)
⁃ 사업주는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출근 및 퇴근 시각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해야 함),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근로시간 단축 전 지급받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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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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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
30만원 |
3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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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
20만원 |
24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