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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구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임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한 임금을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제3항 참조).
• 양육 기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
• 피보험 단위기간: 단축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단축 기간: 최소 30일 이상 사용
• 근로 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일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및 급여액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일과 가정생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가족돌봄 등을 위한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가족돌봄 등을 위한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유급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감소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처럼 고용보험에서 임금감소분을 근로자에게 직접 보전해주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감소를 고려해서 해당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138면 참조>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 퇴직금 중간정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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