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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및 퇴직급여 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임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삭감 금지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참조).
※ 임금체불 구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임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임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시간 비례 임금 지급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참조).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제2호 가목 참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한 임금을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 및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제3항 참조).
• 양육 기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
• 피보험 단위기간: 단축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단축 기간: 최소 30일 이상 사용
• 근로 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일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및 급여액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일과 가정생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가족돌봄 등을 위한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가족돌봄 등을 위한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유급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감소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처럼 고용보험에서 임금감소분을 근로자에게 직접 보전해주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감소를 고려해서 해당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138면 참조>
퇴직급여 산정 및 감소 고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급여 산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기간은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기존 근로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퇴직급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참조).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 및 제22조의4제4항).
즉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단축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한 임금을 제외하여 산정하므로, 단축기간 동안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된 임금이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제15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 693면).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퇴직금 중간정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및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2).
퇴직급여 감소 고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으로 임금이 감소하고, 그 결과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5항제2호 참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3호).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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