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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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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함)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 그 밖에 부당해고등의 구제방법 및 근로자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해고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서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9면 참조>
※ 연장근로 수당 지급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데, 업무상 이유로 1~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에 해당하나요?
A.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지만, 임금은 삭감하지 않으므로 당초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단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간외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한 것은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을 위반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출처: 고용노동부, 『모성보호과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 18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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