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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사유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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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돌봄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
⁃“가족”이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포함 ⁃돌봄은 질병, 사고, 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한정(그 외 단순 자녀양육은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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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건강 |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
⁃건강은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포함 ⁃질병·부상을 치료 중인 경우,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도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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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퇴준비 |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
⁃55세는 만 55세 이상을 의미하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은퇴준비는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등 다양한 사유로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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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업 |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학업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을 의미하며 학교 정규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취업 준비, 일정 자격취득 및 과정수료를 위한 교육과정 참여 등을 의미 ⁃단순 취미활동, 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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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등 단축기간 연장(예시)
<출처: 고용노동부, 『모성보호과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 310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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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사유 |
신청무효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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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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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건강 |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치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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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준비 |
사정 변경으로 인한 은퇴준비 또는 학업에 관한 계획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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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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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중인 사유 |
단축 종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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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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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건강 |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치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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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준비 |
사정 변경으로 인한 은퇴준비 또는 학업의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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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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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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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단축 종료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주로부터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은 경우 |
그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의 전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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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단축 종료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했으나, 사업주로부터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 종료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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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단축 종료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근로시간의 단축 종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