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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대상
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하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본문 및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129면 참조).

단축사유

내용

1. 가족돌봄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가족”이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포함

 돌봄은 질병, 사고, 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한정(그 외 단순 자녀양육은 해당되지 않음)

2. 본인건강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건강은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포함

 ⁃질병·부상을 치료 중인 경우,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도 해당

3. 은퇴준비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55세는 만 55세 이상을 의미하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은퇴준비는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등 다양한 사유로 활용 가능

4. 학업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학업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을 의미하며 학교 정규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취업 준비, 일정 자격취득 및 과정수료를 위한 교육과정 참여 등을 의미

단순 취미활동, 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은 제외

단축기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4항 본문).
다만, 위 1.부터 3.까지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추가로 2년의 범위에서 1회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4항 단서 및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130면 참조).

가족돌봄 등 단축기간 연장(예시)

 

구분

1

2

3

학업 외

최초 단축

6개월

연장 가능(최대 2년 6개월)

학업

최초 단축 6개월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연장 불가능

 

<출처: 고용노동부, 『모성보호과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 310면 참조>

단축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3항).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한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
1.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대체방안 협의
사업주는 위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2항).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방법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사유, 단축개시예정일,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함),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근무개시시각·근무종료시각,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의 기한이 지난 후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제2항).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허용 여부에 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제3항).
사업주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제4항).
연장 신청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 연장은 1회로 한정하며, 기간을 연장하려는 근로자는 단축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기간 연장 사유, 당초 단축종료예정일, 단축 기간 연장에 따른 단축종료예정일, 연장된 기간 중 근무개시시각·근무종료시각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9제1항 및 제3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의 기한이 지난 후에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연장기간을 지정하여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9제2항).
근로자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기간 연장 허용 여부에 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9제4항).
사업주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9제5항).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신청의 철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 철회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단축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10제1항).
신청무효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후 단축개시예정일 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10제2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참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사유

신청무효 사유

가족돌봄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본인건강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치유

은퇴준비

사정 변경으로 인한 은퇴준비 또는 학업에 관한 계획의 취소

학업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종료 사유의 통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11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참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사유

단축 종료 사유

가족돌봄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본인건강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치유

은퇴준비

사정 변경으로 인한 은퇴준비 또는 학업의 중단

학업

사업주는 위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11제2항).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11제3항).

구분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근로시간의 단축 종료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주로부터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은 경우

그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의 전날

근로시간의 단축 종료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했으나,

사업주로부터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 종료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근로시간의 단축 종료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의 단축 종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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