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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2025년 2월 23일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래와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 263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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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정 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사업주는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1년 이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을 초과하여 재량으로 추가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으로 허용된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126면 참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방식
<출처: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126면 참조>
※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사업주 지원 10시출근&노동시간단축 참조>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1. 해당 영유아의 사망
2.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이나 입양의 취소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4. 한부모자녀 또는 장애아동의 육아를 위해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한부모자녀 또는 장애아동의 부모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1.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은 경우: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의 전날
2.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영유아의 사망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1.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2.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3.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되는 휴직 또는 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휴직 또는 휴가 개시일
4.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되는 휴업을 시작하는 경우: 휴업 시작일
Q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를 초과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바로 종료되나요?
A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가능 여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도중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가 지나더라도, 예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시킬 수 있나요?
A2.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자녀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23~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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