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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조회수: 5633건   추천수: 173건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자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일부터 84일까지)와 임신 후 32주 이후(임신 후 218일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됩니다.
    신청방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근로시간 단축제도 >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 유형별 근로시간 단축제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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