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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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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7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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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로 정하는 17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17세 이상인 사람
2.
3. 그 밖에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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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입국심사를 받거나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 2.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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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의 기간 출국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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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6.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