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연수과정 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 있는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 시 ⇒ 유학(D-2)로 체류자격 변경 필요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그 이상의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 시 ⇒ 체류기간 연장 필요
국내 취업
유학(D-2), 일반연수(D-4)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 시 ⇒ 그 직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변경 필요
※ 졸업 후 취업 준비(구직활동)가 필요한 경우에는 ① 먼저 구직(D-10)으로 체류자격 변경 후, ② 향후 취업 시 해당 직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변경 필요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취업과 같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
절차
세부 내용
신청
⁃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및 체류자격별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위치 및 연락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immigration.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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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토를 통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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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체류자격 외 활동이 허가된 때에는 신청자의 여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줌. 다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이를 갈음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허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유학(D-2) 자격으로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이 그 이상의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할 때는 체류자격이 동일하므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학(D-2) 자격으로 입국하면 1회에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및 별표 1 참조).
※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제1항).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
절차
세부 내용
신청
⁃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및 체류자격별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위치 및 연락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immigration.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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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토를 통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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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된 때에는 신청자의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적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줌.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적음으로써 이를 갈음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강제퇴거 또는 벌칙
① 체류자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않거나 ② 체류기간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94조제16호·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