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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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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 취업)

    조회수: 1620건   추천수: 174건

  • 한국에서 유학 중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바로 근무를 시작해도 될까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은 취업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유학생도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 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 취업)를 신청하여 허가받은 후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원칙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은 학업 목적 외 취업 활동(체류자격 외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유학생도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 취업) 신청
    ☞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음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등
    ※ 그 밖의 제출 서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한 외국인유학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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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외국인유학생 > 국내 생활 > 유학 중 아르바이트 >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관련법령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제20조, 제46조제1항제8호,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2호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유학생 가이드북』, 2025. 12., 84쪽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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