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아동·청소년/교육 :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 취업)
조회수: 1620건 추천수: 174건
-
- 한국에서 유학 중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바로 근무를 시작해도 될까요?
-
아니요. 원칙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은 취업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유학생도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 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 취업)를 신청하여 허가받은 후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원칙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은 학업 목적 외 취업 활동(체류자격 외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유학생도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 취업) 신청☞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음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등◇ 위반 시 제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한 외국인유학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유학생 가이드북』, 2025. 12., 84쪽 |
하단 영역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