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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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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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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원칙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은 학업 목적 외 취업 활동(체류자격 외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유학생도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 참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

절차

세부 내용

신청

⁃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음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재학증명서(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함)

 

※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 가능함(규제「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1호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위치 및 연락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immigration.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토를 통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됨(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참조)

 

허가 또는 불허가

⁃ 체류자격 외 활동이 허가된 때에는 신청자의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붙여줌. 다만, 여권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는 것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갈음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가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한 외국인유학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2호).
외국인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정보이며, 외국인유학생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해당 매뉴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허용 대상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하려면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2026. 6. 1., 37쪽 참조)
유학(D-2) 체류자격 중 세부 체류자격 D-2-1 ~ D-2-4, D-2-6, D-2-7 해당하는 사람
어학연수생(D-4-1, D-4-7) 자격 및 방문학생(D-2-8) 자격은 변경일(비자소지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유학과정 종료(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함(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함)
※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허용 범위
시간제 취업의 허용 범위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37쪽 참조).
업무와 전공 간의 연관성이 있거나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활동
사회 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활동

한국어 능력별, 학위 과정별 허용 시간(2023. 7. 시행)

과정

학년

국내체류기간

한국어 능력 기준

허용 시간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세종학당

충족여부

주중

주말·

방학

전문학사

무관

즉시 가능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

10시간

 

25시간

시간제한 없음

30시간

학사

1~2학년

즉시 가능

×

10시간

 

25시간

시간제한 없음

30시간

3~4학년

즉시 가능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

10시간

 

25시간

시간제한 없음

30시간

석·박사

무관

즉시 가능

×

15시간

 

30시간

시간제한 없음

35시간

시간제 취업의 제한 분야 및 예외적 허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38쪽 참조).

구분

세부 내용

제한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활동

 

⁃ 전문 분야(E-1 ~ E-7) 활동 범위(자격 외 활동 허가 대상)

 

√ (예시)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회화지도(E-2) 활동 등

 

⁃ 비전문취업(E-9)의 제조업, 건설업 및 선원취업(E-10) 업종

 

√ 다만,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인 경우 제조업 허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 파견, 도급, 알선(다만,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대학이 산학 연계 방식으로 유학생의 인턴활동을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함)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원거리 근무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예외적 허용

⁃ (제조업 분야) 한국어능력 4급 상당 이상 취득한 경우

 

⁃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등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시설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 전문분야(E-1~E-7. 다만, E-6-2는 제외함):

 

√ 전문분야(E-1~E-7. 다만, E-6-2는 제외함)의 보조적인 활동

 

√ 일-학습연계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

 

※ 전문분야(E-1~E-7)의 보조적인 활동 또는 인턴 활동으로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본인의 취업 가능 여부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기타 조회 서비스-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제 취업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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