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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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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음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재학증명서(
※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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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토를 통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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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불허가 |
⁃ 체류자격 외 활동이 허가된 때에는 신청자의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붙여줌. 다만, 여권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는 것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갈음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가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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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능력별, 학위 과정별 허용 시간(2023. 7.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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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
학년 |
국내체류기간 |
한국어 능력 기준 |
허용 시간 |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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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TOPIK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③ 세종학당 |
충족여부 |
주중 |
주말· 방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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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
무관 |
즉시 가능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
× |
1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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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시간 |
시간제한 없음 |
3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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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1~2학년 |
즉시 가능 |
× |
1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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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시간 |
시간제한 없음 |
3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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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년 |
즉시 가능 |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
× |
1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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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시간 |
시간제한 없음 |
3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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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
무관 |
즉시 가능 |
× |
1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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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시간 |
시간제한 없음 |
3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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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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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
⁃
⁃ 전문 분야(E-1 ~ E-7) 활동 범위(자격 외 활동 허가 대상)
√ (예시)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회화지도(E-2) 활동 등
⁃ 비전문취업(E-9)의 제조업, 건설업 및 선원취업(E-10) 업종
√ 다만,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인 경우 제조업 허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 파견, 도급, 알선(다만,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대학이 산학 연계 방식으로 유학생의 인턴활동을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함)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원거리 근무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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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허용 |
⁃ (제조업 분야) 한국어능력 4급 상당 이상 취득한 경우
⁃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등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시설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 전문분야(E-1~E-7. 다만, E-6-2는 제외함):
√ 전문분야(E-1~E-7. 다만, E-6-2는 제외함)의 보조적인 활동
√ 일-학습연계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
※ 전문분야(E-1~E-7)의 보조적인 활동 또는 인턴 활동으로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