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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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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등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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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및 이용
외국인유학생이 국내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두면 소통 및 행정·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휴대전화에 요금제를 선택해 개통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단말기 구매 후 요금제를 선택해 개통이 가능합니다(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유학생 가이드북』, 2025. 12., 36~37쪽 참조).
요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에 따라 필요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통신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선불 요금제

후불 요금제

알뜰폰(MVNO) 요금제

요금 납부 방식

사용 전 요금 충전

사용 후 납부(월)

사용 후 납부(월)

필요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권

장점

⁃ 약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충전한 만큼 사용 가능

⁃ 복잡한 절차 없는 간편한 개통

⁃ 다양한 요금제

⁃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

⁃ 멤버십 혜택 및 부가서비스 이용 가능

⁃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센터 운영

⁃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 약정 계약 불필요

단점

⁃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

⁃ 데이터 속도, 사용량 등 제한된 혜택

⁃ 제한적인 고객센터 운영

⁃ 약정 계약 필요

⁃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음

⁃ 통신사에 따라 개통이 제한될 수 있음

⁃ 제한적인 고객센터 운영(외국어 상담 및 운영시간 제한)

⁃ 부가서비스 제한

개통 방법

유심(USIM) 구매

주요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개통(SKT, KT, LG U+)

알뜰폰 통신사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개통

추천 대상

단기 체류 유학생

⁃ 장기 체류 유학생

⁃ 안정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사용을 원하는 사람

저렴한 요금제 사용을 선호하는 사람

※ 통신사별 외국어 상담 서비스

 

√ SKT: ☎ 080-011-6000(고객센터 전화 후 외국어 서비스 요청 필요, 영어·중국어·일본어)

 

√ KT: ☎ 02-2190-1180(외국인 전담팀, 영어·중국어·일본어)

 

√ LG U+: ☎1544-0010(고객센터 전화 후 외국어 서비스 요청 필요, 영어)

Q. 미성년자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나요?
A.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민법」 제5조제1항 본문 참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증명서류, 동의서 등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휴대전화 외에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케이블TV 등을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외국인유학생이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케이블TV 및 위성TV 등에 가입할 때 특별한 제한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선전화 등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회사를 선택한 후 해당 회사의 가입담당부서 또는 고객상담센터 등에 연락해서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출처: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 참조]
※ 휴대전화 이용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휴대전화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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