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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종류 |
취득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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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
19세 이상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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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
18세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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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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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시 전 교통안전 교육 |
⁃ 학과 시험 전까지 이수 완료 ⁃ 준비물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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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체검사 |
⁃ 시험장내 신체 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검사 진행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시험장 내 신체검사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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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과시험 |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4.5cm) 3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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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능시험 |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 대리접수 :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 불합격 시 :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 재응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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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습면허 발급 |
⁃ 제1종, 제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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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로주행시험 |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 불합격 시 :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 재응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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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운전면허증 발급 |
⁃ 제1종, 제2종 보통면허 :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한 사람 ⁃ 그 밖의 면허 : 학과시험·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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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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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2.
3.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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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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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 심사 |
적성검사(신체검사) 및 학과시험
※ 한국면허 인정 국가의 면허증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 |
국내 면허 교환발급
※ 서류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 발견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