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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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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려면 ①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②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본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미리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내운전면허시험 응시 자격
외국인유학생도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면 다음의 면허 종류에 따른 취득 연령에 이르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면허 종류

취득 연령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19세 이상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18세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중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함)이나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7호).
국내운전면허 취득 절차
운전면허시험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응시할 수도 있고,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통해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절차

세부 내용

응시 전 교통안전

교육

⁃ 학과 시험 전까지 이수 완료

⁃ 준비물 : 신분증

 

신체검사

⁃ 시험장내 신체 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검사 진행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시험장 내 신체검사원 없음)

 

학과시험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4.5cm) 3매

 

기능시험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 대리접수 :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 불합격 시 :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 재응시 가능

 

연습면허 발급

⁃ 제1종, 제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도로주행시험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 불합격 시 :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 재응시 가능

 

운전면허증

발급

⁃ 제1종, 제2종 보통면허 :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한 사람

⁃ 그 밖의 면허 : 학과시험·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bing.or.kr) 참조]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3호).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면제

1.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2.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3.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4.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외국운전면허증의 국내운전면허증 교환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참조].

1단계

2단계

3단계

대사관 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 심사

적성검사(신체검사) 및 학과시험

 

※ 한국면허 인정 국가의 면허증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

국내 면허 교환발급

 

※ 서류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 발견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전단).
√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제네바 국제협약 가입국) 및 운전면허 상호인정국가(지역)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운행 전에 그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규제「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등록 전에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조).
이전 소유자가 없는 새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신규등록을, 이전 소유자가 있는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이전등록을 하면 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자동차 등록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자동차 365(www.car365.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운전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운전면허』, 『교통·운전』 및 『자동차 구입·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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