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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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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이용 등
출입국 시 외화 휴대 반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환 수입신고 등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유학생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함, 이하 같음)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외국환거래법」 제17조, 규제「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2항제1호).
위 신고를 받은 관할 세관의 장은 지급수단의 신고 및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4항).
외국인유학생이 한국 내 고용에 따른 보수나 소득 등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는 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해당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1항제6호바목 참조).
위 확인요청을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2항 참조).
※ 출·입국 외환신고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www.customs.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경우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고자 하는 외국인유학생은 해당 외국환의 취득이 신고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제1항 본문 참조).
다만, 미화 2만불 이하(같은 날에 외국인유학생이 2회 이상 환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이 미화 2만불 이하인 경우에 한함)로 환전할 때는 예외적으로 신고 등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제1항 단서·제1호 및 「외국환거래법」 제4조제1항 참조).
원화를 외화로 바꾸는 경우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고자 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당 환전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제1항).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환전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제4항).
건당 5천불 이내인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경우
은행 계좌(통장) 개설 및 송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좌(통장) 개설
외국인유학생은 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 외국환은행에 외화자금 예치를 위한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의2제1항제2호나목).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금융거래 목적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규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규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 참조).
계좌(통장) 개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 2024, 2쪽 참조).

은행 방문

상담

신청서 작성

비밀번호 설정

발급 확인

번호표 뽑고 대기하기

은행원에게 통장 또는 계좌 개설 요청하기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서명 등 작성하기

통장 비밀번호와 현금카드 비밀번호 정하기

발급된 통장과 현금카드 확인하기

해외 송금을 위한 은행 지정
외국인유학생이 한국의 은행 계좌에서 해외로 송금하려는 경우 외국환거래의 신고 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10-11조제1항제3호 참조).
한국 내 고용에 따른 보수나 소득 등을 해외 송금하는 경우 해당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제1항제3호 참조).
다만, 연간 미화 5만불 범위에서 송금은 별도의 입증 서류 없이 가능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제2항 참조).

외국어 상담 가능 은행 정보

 

은행명

전화번호

은행명

전화번호

우리은행

1599-2288

중소기업은행

1566-2566

국민은행

1599-4477

농협은행

1661-3000

신한은행

1577-8380

수협은행

1588-1515

하나은행

1599-6111

전북은행

1588-4477

스탠다드차타드

1577-7744

경남은행

1600-8585

씨티은행코리아

02-3704-7100

부산은행

1588-6200

 

금융사기 관련 연락 정보

 

기관명

전화번호

내용

금융감독원

1332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관련 피해상담 및 환급

경찰청

112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신고 및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팸 메시지 신고, 피싱 사이트 차단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피싱사기 피해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 절차 안내

 

(출처: 서울특별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 2024, 1~2쪽 참조)

※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www.fss.or.kr/edu)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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