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용 등

외국환 수입신고 등

위 신고를 받은 관할 세관의 장은 지급수단의 신고 및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4항).

외국인유학생이 한국 내 고용에 따른 보수나 소득 등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는 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해당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1항제6호바목 참조).

위 확인요청을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2항 참조).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경우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고자 하는 외국인유학생은 해당 외국환의 취득이 신고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제1항 본문 참조).

다만, 미화 2만불 이하(같은 날에 외국인유학생이 2회 이상 환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이 미화 2만불 이하인 경우에 한함)로 환전할 때는 예외적으로 신고 등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제1항 단서·제1호 및
「외국환거래법」 제4조제1항 참조).

원화를 외화로 바꾸는 경우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고자 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당 환전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제1항).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환전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제4항).

건당 5천불 이내인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경우

계좌(통장) 개설

외국인유학생은 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 외국환은행에 외화자금 예치를 위한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의2제1항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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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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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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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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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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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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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표 뽑고 대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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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에게 통장 또는 계좌 개설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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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서명 등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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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비밀번호와 현금카드 비밀번호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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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통장과 현금카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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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을 위한 은행 지정

외국인유학생이 한국의 은행 계좌에서 해외로 송금하려는 경우 외국환거래의 신고 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0-11조제1항제3호 참조).

한국 내 고용에 따른 보수나 소득 등을 해외 송금하는 경우 해당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제1항제3호 참조).

다만, 연간 미화 5만불 범위에서 송금은 별도의 입증 서류 없이 가능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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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상담 가능 은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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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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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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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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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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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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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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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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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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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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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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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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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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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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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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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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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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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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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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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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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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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차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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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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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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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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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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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04-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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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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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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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기 관련 연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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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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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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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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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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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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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관련 피해상담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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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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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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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신고 및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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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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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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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팸 메시지 신고, 피싱 사이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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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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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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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 피해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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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 2024, 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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