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 가격(List Price)에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 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8.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자등 판정, 거주기간의 계산, 과세가격의 결정 등 이사물품등의 통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1. 및 2.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 세금 납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사물품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 후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항 및 「관세법」 제24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사자등이 과세대상 이사물품을 수입신고 시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5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함)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Q. 세관에 이사물품 수입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내로 반입하는 해외 이사물품의 경우 ① 이사자(화주)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 접속 후 게시된 매뉴얼을 활용하여 직접 수입신고 하거나, ② 관세사 등의 통관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통관수수료는 관세사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이는 화주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