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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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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의 거주 형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거 유형
외국인유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형태는 다양하며, 거주 환경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유학생 가이드북』, 2025. 12., 25쪽 참조).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다면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기숙사

특징: 대학이 운영하는 학생 전용 숙소로 캠퍼스 내 또는 근처에 위치

비용: 소정의 보증금 + 기숙사비 납부(학기별 또는 월별)

장점: 통학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비용이 비교적 저렴함

단점: 생활규칙이 엄격하고 학교 방침에 따른 다인실 사용이 불가피할 수 있음. 신청 경쟁이 높음

하숙

특징: 대학 근처 일반 가정에서 거주하며 식사를 제공받는 형태

비용: 소정의 보증금 + 월 거주비 납부(식비 포함)

장점: 식사 제공, 한국 가정문화 체험 가능

단점: 생활 규칙, 제한된 식사 시간 등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주택임대차

(월세·전세)

특징: 원룸,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다양한 주택을 빌려서 거주

비용:

⁃ 월세: 보증금 납부(일회성) + 월 임대료·관리비 납부

⁃ 전세: 전세금 납부(일회성) + 월 관리비 납부(월 임대료 없음)

장점: 독립성 및 사생활 보장, 자율적인 생활 가능

단점:

⁃ 월세: 지속적인 월 임대료·관리비 지출 필요

⁃ 전세: 전세금 부담이 큼

집 계약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 절차(일반)
외국인유학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주택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절차

세부 내용

계약 전 유의 사항

정보수집

⁃ 주택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 앱, 지역 광고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및 매매와 관련된 법적 사항의 확인, 현장 방문 등의 절차를 대행해 주므로 편리하지만, 그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참조).

등기사항 등 확인

⁃ 관심 있는 주택을 선정했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주택의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열람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19조제1항).

※ 등기기록의 열람이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등기소, 구청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가 함께 작성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인도일시, 그 밖의 조건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일반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또는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참조).

잔금 지급 및 입주

⁃ 일반적으로 잔금은 입주하는 날 지급합니다(「민법」 제536조 제568조 참조).

 

⁃ 잔금을 지급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임대차계약 후 부동산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후 유의 사항

체류지 변경 신고

⁃ 주택에 입주했다면 그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 체류지 변경 신고는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 주택임대차의 경우 체류지 변경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우선변제권)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주택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유학생이 주택을 임대차하거나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참조).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구(자치구를 말함)”에 한정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2항).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부동산 매매계약 거래 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참조).

Q. 집을 구할 때 공인중개사가 꼭 필요한가요?
A. 다른 나라에서는 필요한 집을 찾아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일이 많아 공인중개사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집을 구할 때 공인중개사가 필수는 아니나, 집 계약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와 상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유학생 입장에서 집 계약은 중요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집을 찾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는 게 안전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외국인 거주자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여 외국어로 임대차(전월세)계약 과정의 주요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외국인포털(global.seoul.go.kr)-서울시소식 참조]
※ 부동산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택임대차』 및 『부동산 매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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