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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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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
특징: 대학이 운영하는 학생 전용 숙소로 캠퍼스 내 또는 근처에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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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소정의 보증금 + 기숙사비 납부(학기별 또는 월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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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통학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비용이 비교적 저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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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생활규칙이 엄격하고 학교 방침에 따른 다인실 사용이 불가피할 수 있음. 신청 경쟁이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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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숙 |
특징: 대학 근처 일반 가정에서 거주하며 식사를 제공받는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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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소정의 보증금 + 월 거주비 납부(식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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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식사 제공, 한국 가정문화 체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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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생활 규칙, 제한된 식사 시간 등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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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월세·전세) |
특징: 원룸,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다양한 주택을 빌려서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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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월세: 보증금 납부(일회성) + 월 임대료·관리비 납부 ⁃ 전세: 전세금 납부(일회성) + 월 관리비 납부(월 임대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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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독립성 및 사생활 보장, 자율적인 생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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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월세: 지속적인 월 임대료·관리비 지출 필요 ⁃ 전세: 전세금 부담이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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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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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유의 사항 |
정보수집 |
⁃ 주택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 앱, 지역 광고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및 매매와 관련된 법적 사항의 확인, 현장 방문 등의 절차를 대행해 주므로 편리하지만, 그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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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 등 확인 |
⁃ 관심 있는 주택을 선정했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주택의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열람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및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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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
⁃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가 함께 작성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인도일시, 그 밖의 조건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또는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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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및 입주 |
⁃ 일반적으로 잔금은 입주하는 날 지급합니다(「민법」 제536조 및 제568조 참조).
⁃ 잔금을 지급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임대차계약 후 부동산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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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유의 사항 |
체류지 변경 신고 |
⁃ 주택에 입주했다면 그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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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
⁃ 주택임대차의 경우 체류지 변경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우선변제권)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주택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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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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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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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 |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부동산 매매계약 거래 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