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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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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입국일자 및 입국항
7. 비자에 관한 사항
8. 동반자(「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거하는 사람을 말함)에 관한 사항
9.
10. 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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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비자 기호)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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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
⁃ 여권, 재학증명서(재학증명서는
⁃ 여권용 사진(3.5cm×4.5cm) 1장
⁃ 체류지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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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D-2) |
⁃ 재학증명서
⁃ 건강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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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수 (D-4) |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인 경우:
√ 재학증명서
√ 건강진단서
⁃ 그 밖에 일반연수를 받는 경우:
√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
※ 이에 따른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2항).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1.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2.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1. 또는 2.에 준하는 말소 사유를 발견한 경우
Q. 외국인등록증은 항상 갖고 다녀야 하는 건가요?
A. 외국인유학생(17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항상 여권·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1항).
외국인등록증 등의 휴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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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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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함)이나 추가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호에 따른 재학 여부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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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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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서
2. 매매계약서
3. 그 밖에 체류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위치 및 연락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및 체류지 변경 신고 방법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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