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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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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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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심사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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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 다만, 비자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함
2.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3.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4. 체류기간이
5.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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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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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 일본 정부
√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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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유학생의 본국(本國)이 위 사유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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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허가 및 조건부 입국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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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