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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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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및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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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심사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는 등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1.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경우

 

2.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에 따른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하며, 외국인유학생이 각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입국 심사 요건

1.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 다만, 비자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함

 

2.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3.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4. 체류기간이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정해졌을 것

 

5.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입국하려는 17세 이상인 외국인유학생은 위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 다음의 방법으로 생체정보(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제2조제15호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해야 함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유학생이 위에 따라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입국허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출받은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하고,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본문).
다만,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
입국 금지 및 거부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입국 금지 대상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 일본 정부

 

 √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유학생의 본국(本國)이 위 사유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2항).

조건부 입국허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유학생에 대하여는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수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1항),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은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72시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1.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한 여권과 비자(비자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입국 금지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다고 의심되어 특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1. 및 2.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위에 따른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허가서에는 주거의 제한, 출석요구에 따를 의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預置)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2항).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72시간의 범위에서 조건부 입국허가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그 허가기간 내에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국심사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전단).
입국허가 및 조건부 입국허가의 취소·변경처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유학생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입국허가 및 조건부 입국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입국허가 및 조건부 입국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재입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입국 허가의 대상 및 기간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신청을 통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입국을 허가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다만,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체류기간으로 함)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제2호).
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단수재입국허가(한 차례만 재입국할 수 있음) : 1년
복수재입국허가(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음) : 2년
재입국 신청 및 허가
재입국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재입국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1항).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위에 따른 재입국 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재입국 허가인을 찍고 재입국 허가기간을 기재하거나 재입국 허가 스티커를 부착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4항 전단).
다만, 무국적자 또는 대한민국과 수교(修交)하지 않은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4항)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4항 후단).
재입국 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3항).
재입국 허가의 효력
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대한민국을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비자 발급 등의 절차 없이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 참조).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유학생이 외국에서 이를 분실한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해서 재입국 허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유학생이 출국 후 재입국하는 때(복수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최종 입국하는 때)에 재입국허가서를 회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재입국 허가기간의 연장
외국인유학생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3항).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제1항).
재외공관의 장은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의 여권 또는 재입국허가서에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연장허가기간을 기재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제3항).
√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허가기간은 재입국 허가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정해지며, 이 경우 그 연장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제2항).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위치 및 연락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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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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