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외국인유학생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비자 및 체류기간
비자(사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자(사증)”란?
“비자(사증)”란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 행위를 의미합니다(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초청/사증(VISA) 참조).
※ 법령에서는 “사증”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하 이 콘텐츠에서는 실생활에서 더 흔히 사용되는 용어인 “비자”를 사용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2호).
비자 없이 입국하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위에도 불구하고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1. 재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 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대한민국과 수교(修交)하지 않은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위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4항).
외국인유학생의 비자 및 체류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학(D-2) 및 일반연수(D-4)
외국인유학생은 다음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해당 비자별 체류기간 내 대한민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호, 제10조의2제1항제2호·제2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별표 1,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5호·제7호).

체류자격

(비자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 범위

체류기간의 상한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2년

일반연수(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2년

외국인유학생 비자 세부 약호

 

구분

내용

유학

(D-2)

D-2-1

전문학사과정

D-2-2

학사과정

D-2-3

석사과정

D-2-4

박사과정

D-2-5

연구과정

D-2-6

교환학생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방문학생

일반연수

(D-4)

D-4-1

한국어 연수

D-4-2

일반연수

D-4-3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유학

D-4-5

한식조리연수

D-4-6

우수 사설 교육기관 연수

D-4-7

외국어 연수

 

[출처: 비자포털(www.visa.go.kr) 참조]

Q. 한국 어학연수를 계획 중인데, 연수 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어떤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연수 기간을 90일 이하로 짧게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기방문(C-3)’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제1항제1호,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4호).
비자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자 발급 절차(일반)
외국인유학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세부 내용

재외공관 방문

⁃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출입국관리법」 제8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 참조)

 

※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란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함(「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참조)

 

비자 신청

⁃ 비자 발급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비자 심사

⁃ 법무부장관이 비자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함(「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자 발급

⁃ 비자 심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비자가 발급되며, 그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됨(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후단 참조)

 

 ※ 법무부장관은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음(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유학생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음(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전단)

비자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유학생은 비자 발급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

 

체류자격

(비자 기호)

제출 서류

공통 사항

⁃ 여권 및 여권 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건강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유학

(D-2)

1.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D-2-1, D-2-2, D-2-3, D-2-4, D-2-6, D-2-7, D-2-8):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2.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D-2-5):

 

⁃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서류

일반연수

(D-4)

1.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어학을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D-4-1, D-4-7):

 

⁃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 재정입증 관련서류 또는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함)

2.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D-4-3):

 

⁃ 입학허가서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재정입증 관련서류

3. 그 밖의 연수의 경우(D-4-2, D-4-5, D-4-6):

 

⁃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 재정입증 관련서류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 부담 확인서

 

√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 증명서

 

⁃ 신원보증서(연수비용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 지급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비자 발급의 취소·변경처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유학생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비자 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
“비자발급인정서”란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비자를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의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제2항 및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초청/사증-사증발급인정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1.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4. 문화예술(D-1)부터 27. 결혼이민(F-6)까지, 29. 방문취업(H-2), 30. 기타(G-1) 및 별표 1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비자면제협정 체결 국가, 외국인 무비자 입국 및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절차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자의 개념 및 종류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비자·여권』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