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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비자 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 범위 |
체류기간의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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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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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수(D-4)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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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비자 세부 약호
[출처: 비자포털(www.visa.go.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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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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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방문 |
⁃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출입국관리법」 제8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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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
⁃ 비자 발급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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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심사 |
⁃ 법무부장관이 비자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함(「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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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
⁃ 비자 심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비자가 발급되며, 그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됨(
※ 법무부장관은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음(
⁃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유학생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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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유학생은 비자 발급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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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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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