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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선택 및 입학
한국 교육과정 및 입학 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되며,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 및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전단 참조).
교육과정별 수업연한(授業年限), 입학 자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3항,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39조, 제42조, 제43조제1항, 제46조 제47조제1항).

구분

수업연한

입학 자격

초등학교

⁃ 6년

⁃ 의무교육(무상)

⁃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함

 

 ※ 위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음

중학교

⁃ 3년

⁃ 의무교육(무상)

⁃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

 

 √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고등학교

⁃ 3년

⁃ 무상교육

⁃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

 

 √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대학교·대학원 교육과정
외국인유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고등교육 과정으로는 일반대학 4년 과정, 전문 학사 2~3년 과정, 대학원 석사·박사 2년 이상의 과정이 있으며, 학교별 수업연한과 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8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50조의4제3항, 제53조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제2항, 규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항, 제58조의3제1항, 제58조의4제2항, 제57조 제65조제1항).

구분

수업연한

입학 자격

대학

⁃ 학사학위과정: 4년[다만,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수의과대학·약학대학(한약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은 제외)의 경우 6년]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 위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6년 이상(다만,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함)

산업대학

⁃ 제한 없음

교육대학

⁃ 4년

원격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 학사학위과정: 4년

전문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이상(다만,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기관과 및 학교에서 정한 과의 경우 3년)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2년 이상(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등), 1년 이상(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 등)

⁃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어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정함)

 

√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와 관련된 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술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 학사학위과정: 2년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박사학위과정: 2년 이상

⁃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 과정: 4년 이상(다만,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

⁃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입학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교육기관마다 세부 절차 등이 다를 수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최신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학 절차(공통)
외국인유학생의 한국 교육기관 입학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Plan your studies with Korea in 5 steps 참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교육과정

선택

입학

지원

입학

사정

(査定)

입학

허가

비자

신청

교육기관별 입학 사정(査定)
외국인유학생은 다음에 따라 한국 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초등학교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

중학교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

고등학교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은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제2항)

대학교

⁃ 외국인유학생 모집 정원을 각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과는 별도로 책정하여 운영함(규제「고등교육법」 제32조, 규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제7호 및 제30조제8항제1호 참조)

※ 대학교·대학원의 모집 정원, 전형 방법, 지원 서류 등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하려는 학교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세요.

대학원

※ 대학, 단과대학, 대학원 등 학교 유형 및 입학 요건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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