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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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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
▪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물품관리관)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방법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음
▪ 교환등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과 교환 등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 청구해야 함
▪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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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
▪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인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물품을 매각할 수 있음
▪ 물품관리관이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해진 물품에 대해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장에게 매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나 불용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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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해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음
▪ 관리전환되지 않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 매각되지 않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범구매 계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한 혁신제품으로서 해당 시범구매 계약이 종료된 물품(해당 물품을 공급받아 실제 사용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여하는 경우로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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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
▪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대부해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