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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물품의 이용 및 관리
국가물품 이용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물품”이란?
“국가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 포함)을 말합니다(「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동산은 제외됩니다(「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제2항).
현금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寄託)해야 할 유가증권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
국가물품 이용 유형
국가 물품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제35조의2,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1조제1항,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및 제41조제1항).

구분

이용 방법

교환

▪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물품관리관)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방법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음

 

▪ 교환등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과 교환 등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 청구해야 함

 

▪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함

매각

▪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인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물품을 매각할 수 있음

 

▪ 물품관리관이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해진 물품에 대해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장에게 매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나 불용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음

양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해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음

 

▪ 관리전환되지 않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 매각되지 않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범구매 계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한 혁신제품으로서 해당 시범구매 계약이 종료된 물품(해당 물품을 공급받아 실제 사용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여하는 경우로 한정함)

대부

▪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대부해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음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 물품의 양수 금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국가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습니다(「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양수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액이 법령이나 고시에 따라 정해진 물품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해 정하는 물품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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