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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닉된 국유재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
2.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이거나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다만, 공공용 재산은 제외함)
√ 공공용재산(폐쇄도로와 폐하천을 포함) 외에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해관계인이없어 소유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은 재산
※ 보상금 지급 또는 양여 시 해당 재산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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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 원인 |
분할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
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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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반환 또는 제소 전 화해 |
12년 이하 |
매각 가격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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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
10년 이하 |
매각 가격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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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제기 전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 |
8년 이하 |
매각 가격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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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
6년 이하 |
매각 가격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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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제기 전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 |
4년 이하 |
매각 가격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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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
2년 이하 |
매각 가격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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