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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사용허가등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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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사용허가등 방법에 대한 특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본문 및 「국유재산법」 제47조제1항).
다만,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함)를 받은 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65조의7제1항).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국유재산법」 제34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다만,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65조의10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9).
농업인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창업기업·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및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그 밖에 지식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면제
√ 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지식재산 사용허가등 기간에 대한 특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규제「국유재산법」 제35조) 또는 일반재산의 대부기간(「국유재산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3년 이내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10 제2항).
해당 지식재산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그 준비기간
해당 지식재산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 만료시까지의 남은 기간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 등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특례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합니다(「국유재산법」 제11조제1항 본문).
※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국유재산법」 제11조제1항 단서).
중앙관서의 장 등이 국가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제2항본문).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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