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적용 원칙

“국유재산특례”란?

적용범위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기부 또는 대체시설의 제공(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대가로서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등을 하거나,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고,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다음의 내용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 참조).

국유재산특례 기본원칙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할 것
※ 다만, 존속기한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장기 사용허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