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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개발
일반재산 개발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재산의 개발”이란?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신탁 개발, 위탁 개발 및 민간참여 개발의 방식으로 개발해 대부·분양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참조).
“일반재산의 개발”이란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국유재산법」제57조제2항·제3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일반재산 개발 시 고려사항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제57조제4항).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그 밖에 국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개발 종류별 절차
개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개발이 진행됩니다(「국유재산법」제58조부터 제59조의3까지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1조부터 64조의7까지 참조).

구분

절차

신탁 개발

총괄청 협의 또는 승인

▪ 총괄청 협의: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선정, 신탁기간, 신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해 총괄청과 협의해야 함

 

▪ 총괄청 승인: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가 개발하려는 경우 신탁업자의 선정, 신탁기간, 신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해 총괄청 승인받아야 함

계약서 작성

▪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신탁계약서 작성

 

 1. 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2. 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3. 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신탁 개발 발생 수익의 귀속

▪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등에 제출

 

▪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탁사무의 최종 계산을 해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고, 해당 신탁재산을 다음의 방법으로 국가에 이전함

 

 1. 토지와 그 정착물: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다만, 등기하기 곤란한 정착물은 현 상태대로 이전함

 

 2. 그 밖에 신탁으로 발생한 재산: 금전으로 중앙관서의 장등에 냄

위탁 개발

총괄청 승인

▪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해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청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함

위탁 개발 발생 수익의 귀속

▪ 수탁자가 개발한 재산: 소유권 국가로 귀속

 

▪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에 냄

민간참여 개발

민간참여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의 수립

 

 1. 개발대상 재산 및 시설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추정 투자금액·건설기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사전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예비타당성조사 포함)

 

 4. 민간사업자 모집에 관한 사항

 

 5.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발과 관련된 중요 사항

민간참여개발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수익성 분석 및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민간참여개발자문단을 구성하고, 민간참여개발자문단은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

분과위원회의 심의

▪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에 대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거쳐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민간사업자 공개모집

▪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따른 경우 포함함)함

 

▪ 민간사업자는 타당성 조사내용, 수익배분기준 등 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제출

 

▪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과반수로 구성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상대상자 지정

협약의 체결 및 평가

▪ 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 체결

 

▪ 매년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평가해 위원회에 보고함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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