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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행위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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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
「국유재산법」 제59조에 따라 위탁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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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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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개발 |
총괄청 협의 또는 승인 |
▪ 총괄청 협의: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선정, 신탁기간, 신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해 총괄청과 협의해야 함
▪ 총괄청 승인: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가 개발하려는 경우 신탁업자의 선정, 신탁기간, 신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해 총괄청 승인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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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
▪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신탁계약서 작성
1. 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2. 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3. 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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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개발 발생 수익의 귀속 |
▪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등에 제출
▪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탁사무의 최종 계산을 해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고, 해당 신탁재산을 다음의 방법으로 국가에 이전함
1. 토지와 그 정착물: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다만, 등기하기 곤란한 정착물은 현 상태대로 이전함
2. 그 밖에 신탁으로 발생한 재산: 금전으로 중앙관서의 장등에 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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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개발 |
총괄청 승인 |
▪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해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청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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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개발 발생 수익의 귀속 |
▪ 수탁자가 개발한 재산: 소유권 국가로 귀속
▪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에 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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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개발 |
민간참여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의 수립
1. 개발대상 재산 및 시설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추정 투자금액·건설기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사전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예비타당성조사 포함)
4. 민간사업자 모집에 관한 사항
5.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발과 관련된 중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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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개발자문단 구성 및 운영 |
▪ 수익성 분석 및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민간참여개발자문단을 구성하고, 민간참여개발자문단은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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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심의 |
▪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에 대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거쳐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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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공개모집 |
▪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따른 경우 포함함)함
▪ 민간사업자는 타당성 조사내용, 수익배분기준 등 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제출
▪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과반수로 구성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상대상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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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체결 및 평가 |
▪ 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 체결
▪ 매년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평가해 위원회에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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