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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현물출자
일반재산 현물출자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물출자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60조).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용어 해설
• “현물출자”란 회사설립 또는 신주발행시에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써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물출자의 신청
정부출자기업체는 현물출자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61조제1항).
현물출자의 필요성
출자재산의 규모와 명세
출자재산의 가격평가서
재무제표 및 경영현황
사업계획서
출자신청을 받은 주무기관의 장은 현물출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위 서류와 현물출자의견서를 붙여 총괄청에 현물출자를 요청하고, 총괄청은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61조제2항 및 제3항).
현물출자 가액 산정
현물출자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출자가액은 규제「국유재산법」제44조에 따라 산정합니다(「국유재산법」 제62조 본문).
다만,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액면가에 따릅니다(「국유재산법」 제62조 단서).
총괄청은 평가기준일부터 출자일까지의 기간에 현물출자 대상재산이 멸실·훼손 등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출자재산이나 출자가액을 수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주무기관의 장은 현물출자 대상재산의 변동 사실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알려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63조).
※ 정부출자기업체가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상법」 제295조제2항, 제299조제1항, 제299조의2 제42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유재산법」 제65조).
지분증권의 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정부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은 다음의 자산가치 이하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64조 본문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6조).
상장증권: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30일간의 증권시장에서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되, 거래 실적이 있는 날이 30일 미만일 때에는 거래된 날의 증권시장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방법에 따른 가액을 고려해 산출한 가격
비상장증권: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
다만, 지분증권의 자산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64조 단서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6조).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기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정부가 출자한 현물을 회수하기 위해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상호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현물출자 하는 경우
규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감소의 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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