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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출입이 곤란한 경우
√ 국가의 점유로 인해 해당 사유재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 2016년 3월 2일 전부터 사유재산 소유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향후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2. 장래에 도로·항만·공항 등 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교환하려는 경우
4. 한쪽 재산의 가격이 다른 쪽 재산 가격의 4분의 3(「국유재산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환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말함) 미만인 경우(다만, 교환 대상 재산이 공유재산인 경우는 제외)
5. 교환한 후 남는 국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6. 교환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국유재산 처분기준(「국유재산법」 제9조제4항제3호)에서 정한 교환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다음의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해 그 사무에 사용하는 일반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종전의 내무부 소관의 토지로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에 그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양여하지 못한 재산을 계속해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에 한정함)
√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경기도와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의 장이 시행하는 도로시설(1992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함)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도로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일반재산
2. 지방자치단체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법인이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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