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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교환·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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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4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상호 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재산과 교환을 요청한 경우
√ 사유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출입이 곤란한 경우
√ 국가의 점유로 인해 해당 사유재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 2016년 3월 2일 전부터 사유재산 소유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향후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해서는 안 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본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2. 장래에 도로·항만·공항 등 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교환하려는 경우
4. 한쪽 재산의 가격이 다른 쪽 재산 가격의 4분의 3(「국유재산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환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말함) 미만인 경우(다만, 교환 대상 재산이 공유재산인 경우는 제외)
5. 교환한 후 남는 국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6. 교환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국유재산 처분기준(「국유재산법」 제9조제4항제3호)에서 정한 교환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위의 3. 또는 4.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사유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출입이 곤란한 경우
국가의 점유로 인해 해당 사유재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2016년 3월 2일 전부터 사유재산 소유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향후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교환 종류와 방법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격 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54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공유재산(公有財産)과 교환하는 경우
새로운 관사를 취득하기 위해 노후화된 기존 관사와 교환하는 경우
서로 유사한 재산의 교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에 건물(공작물 포함)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재산을 말함)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동산(動産)을 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교환계약 체결 전에 그 대상재산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고 그 대상재산에 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54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5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공유재산과 공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 교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6항).
교환 시 유의사항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54조제3항).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54조제4항).
중앙관서의 장등은 동산과 동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과 협의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7항).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8항).
일반재산의 양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여 사유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5항).
1. 다음의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해 그 사무에 사용하는 일반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종전의 내무부 소관의 토지로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에 그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양여하지 못한 재산을 계속해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에 한정함)
√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경기도와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의 장이 시행하는 도로시설(1992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함)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도로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일반재산
2. 지방자치단체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법인이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양여 방법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55조제3항 본문).
다만, 500억원 이하의 일반재산을 위 양여 사유 3.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유재산법」 제55조제3항 단서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7항).
양여의 취소
위 양여 사유 1.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5조제2항).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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