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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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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초과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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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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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외의 지역(행정시 포함)에 소재한 읍·면 지역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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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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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농경지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인정하는 실경작자를 지명하거나 이들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해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
4.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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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의 방법 |
1.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재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
5. 공공기관이 직접 사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6.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매각을 예약하고, 기한까지 그 사업이 완성되어 그 완성된 부분을 예약 상대방에게 매각하는 경우
7. 「국유재산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개발 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8.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에 해당하는 재산을 원래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매수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 포함)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국가가 인구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 등 각종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의 목적으로 조성했거나 조성할 예정인 이주단지의 국유지를 그 이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다른 국가가 대사관·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교목적의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을 해당 국가에 매각하는 경우
12.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해당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판결 등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국유지
1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5. 사유지에 설치된 국가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6.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17.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나.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사도에 편입되는 국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라. 산업단지 또는 그 배후주거지역에 위치한 국유지를
마.
바.
사.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 또는 대학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대학의 학교법인이 건립하려는 기숙사의 부지에 위치한 재산을 그 학교·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아.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법률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8.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19.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회사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나. 은행
다. 보험회사
라.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바.
사.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농식품투자조합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1.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에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2.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해당 기업체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기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조합 또는 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조합 또는 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3.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에게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4.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25.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의 실시를 말함)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26.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27.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상속인인 물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나. 지분증권 피상속인이 지분증권 발행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고, 그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다만, 2)의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1) 지분증권 발행법인을 경영한 전체 기간 중 2분의 1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다. 상속인인 물납자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일 것
라. 상속인인 물납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매수예약을 신청하고, 물납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를 신청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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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예정가격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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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평가일부터 1개월 이내)을 산술평균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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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평가일부터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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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해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해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예정가격을 낮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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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함
※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않은 상태의 가액이 개량비 상당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가액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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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일반재산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점유·개량자에게 개량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
「국유재산법」 제44조의2제1항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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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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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익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
해당 법률에 따라 산출한 보상액을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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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단(一團)의 토지[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일반재산(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한 토지 제외)인 일련(一蓮)의 토지를 말함] 면적이 100㎡ 이하인 국유지(특별시·광역시 제외)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
해당 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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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단의 토지 대장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국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