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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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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사유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매각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8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재정경제부, 『2025년도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4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참조).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재산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법」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경우 외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의 재산이 있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이 필요한 재산
√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5.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및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나 금강·낙동강·영산강·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의 국유지로서 상수원의 수질개선·오염방지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다만, 이 경우 『2025년도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할 수 있습니다.
6.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해 공고를 거쳐 취득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다만, 이 경우 『2025년도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할 수 있습니다.
7. 해당 국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국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 다만, 이 경우 『2025년도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할 수 있습니다.
8. 장래 행정목적의 활용가능성과 보존·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총괄청 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가 매각제한 재산으로 결정한 경우
9. 국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위해 처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경우
10.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반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형, 활용형, 보존형, 처분형 등으로 유형화한 재산 중 처분형 재산이 아닌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협의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8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2025년도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10조제1항 참조).
1. 공용재산으로 사용 후 용도폐지된 토지나 건물
2. 공공용재산(도로, 하천, 제방 등)을 제외한 일단의 토지[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국유일반재산(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유한 토지는 제외함)인 일련(一連)의 토지를 말함]의 면적이 다음의 면적을 초과하는 재산

구분

초과 면적

특별시·광역시

2,000㎡

시 외의 지역(행정시 포함)에 소재한 읍·면 지역

3,000㎡

매각 방법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본문).
이 경우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규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방법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단서, 규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제3항).

구분

사유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농경지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인정하는 실경작자를 지명하거나 이들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해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

 

4.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

1.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재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

 

5. 공공기관이 직접 사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6.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매각을 예약하고, 기한까지 그 사업이 완성되어 그 완성된 부분을 예약 상대방에게 매각하는 경우

 

7. 「국유재산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개발 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8.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에 해당하는 재산을 원래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매수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 포함)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국가가 인구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 등 각종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의 목적으로 조성했거나 조성할 예정인 이주단지의 국유지를 그 이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다른 국가가 대사관·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교목적의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을 해당 국가에 매각하는 경우

 

12.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해당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판결 등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국유지

 

1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5. 사유지에 설치된 국가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6.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17.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규제「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사도에 편입되는 국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라. 산업단지 또는 그 배후주거지역에 위치한 국유지를 규제「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1천400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마.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립승인 대상이 되는 규모의 공장입지에 위치하는 국유지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국유지의 면적이 공장부지 전체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

 

 바. 규제「주택법」 제15조, 제19조 제30조에 따라 매각 대상이 되는 국유지를 그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경우(매각대상 국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

 

 사.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 또는 대학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대학의 학교법인이 건립하려는 기숙사의 부지에 위치한 재산을 그 학교·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아.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법률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8.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19.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회사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나. 은행

 

 다. 보험회사

 

 라.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바. 규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사

 

 사.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농식품투자조합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1.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에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2.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해당 기업체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기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조합 또는 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조합 또는 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3.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에게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4.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25.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의 실시를 말함)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26.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27.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상속인인 물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나. 지분증권 피상속인이 지분증권 발행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고, 그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다만, 2)의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1) 지분증권 발행법인을 경영한 전체 기간 중 2분의 1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다. 상속인인 물납자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일 것

 

 라. 상속인인 물납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매수예약을 신청하고, 물납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를 신청할 것

위 표 14.와 17. 다. 및 라.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2조제3호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합니다(규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위 표 23.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소유한 지분증권과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지분증권의 합계는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 발행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규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5항).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매각승인 및 심의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2025년도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5조제1항).
1. 공공용재산(도로, 하천, 제방 등)을 제외한 일단의 토지[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국유일반재산(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유한 토지는 제외함)인 일련(一連)의 토지를 말함]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서는 2,000㎡ 초과, 그 밖의 시 지역에서는 3,000㎡ 초과, 시 외의 지역(시에 소재한 읍·면 지역)에서는 3,000㎡를 초과하는 재산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 재산의 대장가격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서는 9억원 초과, 그 밖의 시 지역에서는 5억원 초과, 시 외의 지역에서는 4억원을 초과하는 재산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규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호부터 제12호 및 제18호자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규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7호 및 제27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심의결과와 관련한 자료는 총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2025년도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5조제3항 본문).
※ 다만, 일단의 토지 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 또는 대장가격 2,000만원 미만인 재산의 매각은 그렇지 않습니다(『2025년도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5조제3항 단서).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2025년도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6조).
1. 규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제16호·제18호(아목, 자목 제외) 및 제25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2. 법원의 확정판결·결정 등에 따른 소유권 등의 변경과 법원에 공탁된 공탁금의 수령
4. 산림청 소관의 토지 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으로서 국유림을 확대하거나 집단화하기 위해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만,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서는 3,000㎡ 미만,(임야는 20,000㎡ 미만), 그 밖의 시 지역에서는 5,000㎡ 미만(임야는 50,000㎡ 미만), 시 외의 지역에서는 10,000㎡(임야는 100,00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
매각대금의 결정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해 결정합니다(규제「국유재산법」 제44조, 규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제9항 및 제10항 참조).

구분

예정가격 결정방법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평가일부터 1개월 이내)을 산술평균한 금액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평가일부터 1개월 이내)

3.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해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해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예정가격을 낮춤

4.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함

 

※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않은 상태의 가액이 개량비 상당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가액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해야 함

5.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일반재산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점유·개량자에게 개량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의2제1항 준용

6.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함

7. 공익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산출한 보상액을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함

8. 일단(一團)의 토지[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일반재산(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한 토지 제외)인 일련(一蓮)의 토지를 말함] 면적이 100㎡ 이하인 국유지(특별시·광역시 제외)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해당 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함

9. 일단의 토지 대장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국유지

※ 위 4. 및 5.에서 개량비의 범위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승인한 형질 변경, 조림, 부속시설 설치 등에 사용된 인건비, 시설비, 공과금, 그 밖에 해당 국유재산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합니다(규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7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소유권의 이전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다만,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해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피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1조제2항 본문).
매각계약의 해제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2조).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일반재산의 매각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재산에 설치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중앙관서의 장이 규제「국유재산법」 제44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알린 경우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합니다(규제「국유재산법」 제53조).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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