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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의 개념 및 대부기간
조회수: 524건 추천수: 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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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이란 무엇이며, 대부 시 대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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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은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한 사유에 따라 대부기간이 달라집니다.◇ “대부계약”이란?☞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일반재산의 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대부기간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원활한 사용을 위해 보수가 필요한 경우
10년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해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5. 신탁개발 및 민간참여 개발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
30년 이내
(20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6. 그 밖의 재산
1년
※ 위에도 불구하고 신탁개발 및 민간참여 개발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 제46조제1항·제4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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