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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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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및 지자체 : 국유재산 이용자: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의 개념 및 대부기간

    조회수: 524건   추천수: 90건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이란 무엇이며, 대부 시 대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재산은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한 사유에 따라 대부기간이 달라집니다.
    대부계약이란?
    ☞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일반재산의 대부기간
    ☞ 대부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대부기간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원활한 사용을 위해 보수가 필요한 경우

    10년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해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5. 신탁개발 및 민간참여 개발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

    30년 이내

    (20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6. 그 밖의 재산

    1년

    ※ 위에도 불구하고 신탁개발 및 민간참여 개발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국유재산 이용자 > 일반재산 > 일반재산의 사용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관련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 제46조제1항·제4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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