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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처분
행정재산 처분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한 사유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 없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다음의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일반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종전 내무부 소관의 토지로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에 그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양여하지 못한 재산을 계속해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에 한정함)
√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경기도와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함)의 장이 시행하는 도로시설(1992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함)사업 부지에 포함된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도로(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도로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에 포함된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일반재산
Q. 보전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한 경우 해당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나요?
A. 네, 이 경우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조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은 국유림과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하 “국유임산물”이라 함)의 관리 및 매각·양여 등의 처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적인 국유재산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유림법은 국유림과 국유임산물 관리 및 처분에 관해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칙으로서 「국유재산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유림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해당 국유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할 때 보전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한 경우 해당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은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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