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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관리
행정재산의 관리전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전환 방법
“관리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
국유재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관리전환 됩니다(「국유재산법」 제16조제1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총괄청은 해당 재산의 관리 상황 및 활용 계획,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결정합니다(「국유재산법」 제16조제2항).
관리전환을 결정받으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재산의 표시
현재의 중앙관서의 장 및 인수할 중앙관서의 장의 명칭과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사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유
활용 계획
유상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을 관리전환 받으려는 경우 최근 5년 동안 관리전환 받은 재산(총괄청이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 받은 재산 포함)의 명세와 그 이용 현황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유상 관리전환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기금 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17조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17조 단서 참조).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 간에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 관리전환하려는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이 해당 재산의 가액(價額)에 비하여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상호교환의 형식으로 관리전환하는 경우로서 유상으로 관리전환하는 데에 드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Q.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개입찰의 방식에 따라야 할까요?
A. 아닙니다. 무상사용의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심사 후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9805b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8pixel, 세로 213pixel
<출처: 재정경제부 e나라재산 홈페이지(https://www.k-pis.go.kr/)-국유재산소개
행정재산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산금의 징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해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그 사용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9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
가산금 결정 시기: 사용허가 시
징수 주체: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
징수 방법: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
납부기한: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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