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의 관리

관리전환 방법

“관리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총괄청은 해당 재산의 관리 상황 및 활용 계획,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결정합니다(
「국유재산법」 제16조제2항).

재산의 표시

현재의 중앙관서의 장 및 인수할 중앙관서의 장의 명칭과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사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유

활용 계획

유상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을 관리전환 받으려는 경우 최근 5년 동안 관리전환 받은 재산(총괄청이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 받은 재산 포함)의 명세와 그 이용 현황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유상 관리전환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기금 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17조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7조 단서 참조).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 간에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 관리전환하려는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이 해당 재산의 가액(價額)에 비하여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상호교환의 형식으로 관리전환하는 경우로서 유상으로 관리전환하는 데에 드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Q.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개입찰의 방식에 따라야 할까요?
A. 아닙니다. 무상사용의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심사 후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산금의 징수

가산금 결정 시기: 사용허가 시

징수 방법: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

납부기한: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