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범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제30조제1항).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수행에 필요한 범위

사용허가의 방법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국유재산법」제31조제1항 본문).

만약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허가를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1호의3).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과같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단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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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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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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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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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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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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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8.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9.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10.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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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한 경우
√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했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보증금 예치나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처분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5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사용허가 후 제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유재산법」제30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단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로 사용·수익하기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사용료 산출방법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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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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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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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용(「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용도를 포함함) 또는 목축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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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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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어구 등 어업등에 사용하는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등 어업등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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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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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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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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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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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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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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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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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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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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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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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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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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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해 토지의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제6항 본문).
• 주택: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의 구분에따른 가격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그 밖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다만, 시가표준액이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을 적용함)
•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않은 사용허가기간 중으로한정함)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
√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위에 따라 산정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의 계산 방법
•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가액을 계산합니다.
√ 건물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 부지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해당 부지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 건물의 옥상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옥상의 재산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합니다.
√ 재산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건축부지면적: 실제 사용하는 옥상이 있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 옥상지수: 사용허가하려는 옥상의 면적과 해당 건물의 층별 효용 및 용도 등을고려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치
※ 그 밖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에 관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소상공인 등 지원 특례>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의 조정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봄)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수익할수 있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다음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3조제1항·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따라 산출한 사용료가 5%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경우를 포함함): 전년도 사용료보다 5% 증가된 금액

그 밖의 경우: 다음의구분에 따른 경우
√ 상가건물로서 사용료가 5%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사용허가를 2회 이상 갱신하는 경우에는 2회차 이상에 해당하는 갱신기간의 각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함): 전년도사용료보다 5% 증가된 금액
√ 그 밖에 사용료가 9%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함): 전년도 사용료보다 9% 증가된 금액

사용료의 감면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해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건물 등을 신축해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경우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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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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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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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이 어렵거나 경사지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활용이 곤란한 토지로서 면적이 100㎡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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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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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30㎡ 이하인 토지로서 재산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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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보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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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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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하는 보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에서 감면(최초 1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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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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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해 파손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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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 반환가산금

허가 취소 또는 철회 사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했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철회사실의 고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수익자에게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6조제4항).

철회에 따른 손실 보상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가철회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6조제2항).
√ 사용허가 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남은 허가기간에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옮겨심기 포함)에필요한 경비
√ 사용허가 철회에 따라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Q. 만약,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그 재산은 어떤 방식으로 반환해야하나요?
A.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8조).
만약, 그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사용료 외에 그 사용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이 징수될 수 있으니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제39조).